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3162]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부하직원의 보직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하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고지 없이 반려했더라도 부하직원의 성과를 고의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 관련 절차와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혼선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부하직원이 전보 전에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그 부하직원의 성과 목록에서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근로자는 해당 경영실적보고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백○○의 성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성과관리규정 제7조에 “위원회는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조정에 관하여 심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경영실적보고서의 성과를 백○○의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고 보임에도 사용자는 징계절차 완료를 이유로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백○○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경영실적보고서를 반려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피신청인 사업장에 보직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등의 절차와 책임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간 업무 조율이 원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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