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3094]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반면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고소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신고사실과 녹취록 등이 확인되는 1건 외에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홍보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한 행위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를 녹음하여 이를 유튜브에 게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직원과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③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함 나.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 가운데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형사고소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노동조합 위원장 등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고소는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은 형사고소일 및 형사고소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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