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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3146]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중 ① 2023년 5월 20일 추후관리 기한 내 미시행, ② 2023년 8월 16일 추후관리 기한 내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관리지침에서 정한 추후관리 기한이 추후관리를 실시해야 할 기한인지, 추후관리 실시 후 보고서 작성 및 공유해야 할 기한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추후관리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추후관리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계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일부 이행이 늦은 행위는 징계 전 개선 요구하거나 징계하더라도 주의, 견책 등의 경징계로도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 ④ 사용자는 추후관리를 기한 내 시행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행위 중 2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통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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