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55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월 급여로 270만 원을 받아왔고 급여명세서에는 270만 원이 기본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실제로 약 7개월 동안 수도권 1노선 통근버스를 주 5일 운행한 점, ③ 근로자는 김○○ 소장을 대신하여 2023. 2.부터 수도권 1노선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그 운행 업무종료일은 2023. 12.로 지속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운행하던 버스 키를 반납하라고 하며 그만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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