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는 2023. 9. 20. 1차 현장면접을, 2023. 9. 22. 2차 면접을 보고 2023. 9. 27.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문교육을 위탁업체에 등록 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3. 9. 26. 근로자에게 ‘2023. 9. 27. 오리엔테이션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배차/승무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니 필히 참석하고, 반명함판사진 3장, 등본 2통, 초본 1통, 통장사본 제출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총무과장이 2023. 10. 10.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3. 10. 4.이므로 4대 보험도 2023. 10. 4.로 가입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1차 현장면접, 2차 면접을 거친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내정을 확정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취소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함
판정사항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는 2023. 9. 20. 1차 현장면접을, 2023. 9. 22. 2차 면접을 보고 2023. 9. 27.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문교육을 위탁업체에 등록 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3. 9. 26. 근로자에게 ‘2023. 9. 27. 오리엔테이션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배차/승무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니 필히 참석하고, 반명함판사진 3장, 등본 2통, 초본 1통, 통장사본 제출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총무과장이 2023. 10. 10.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3. 10. 4.이므로 4대 보험도 2023. 10. 4.로 가입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1차 현장면접, 2차 면접을 거친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내정을 확정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취소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