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3110]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 1에 대하여 ① 계약상대의 수정 요청에 따라 표준계약서가 수정된 점, ② 회사가 법령 주석서를 종이책으로 출간한 사실이 없고, 계약상대방이 이미 다른 출판사와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발간 외에 별도로 출판권을 설정?등록할 가능성이 없는 등 수정된 계약 내용이 회사에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집필자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로 인세를 지급하게 된 사정이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의한 점, ④ 회사 법무팀 검토를 받지 않았으나 관행에 따라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표준계약서 내용을 수정?삭제하고 인세 지급대상자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사유 2에 대하여 ① 전 대표이사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인세정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인세가 지급되어 근로자의 인위적 개입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계약상대방이 인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인세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서 내용대로 인세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사유 3에 대하여 근로자의 3자 간 대화 녹음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회사기밀이나 보안 사항을 녹음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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