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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309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 점, ③ 주간수습평가서에 ‘본 평가가 수습기간 후 채용여부 결정에 활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평가 방식 및 본채용 거절 기준 등을 정한 규정 없이 주간 및 최종수습평가서에 정성적인 항목으로 수습평가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사실상 평가자 1명의 평가의견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었음에도 평가내용 및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③ 3주차 주간수습평가서에 항목별 평가가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5주차 내지 8주차 평가서에는 ‘지식’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미흡’으로 동일하게 반복 표기되어 있고, 일부 평가서에 평가일 및 평가자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도 확인되는 등 작성원칙에 따라 실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채용취소 통보서에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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