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970]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박○○ 영업지사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영업부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으로 확인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박○○ 영업지사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도 박○○ 영업지사장이 근로자에게 “지금의 태도는 일하지 않겠다는 거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회사에서 막내인 근로자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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