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926] 근로자의 지각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견책은 부당 하고, 감봉 및 정직은 견책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므로 감봉 및 정직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지각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견책은 부당 하고, 감봉 및 정직은 견책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므로 감봉 및 정직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을 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취업규칙 또는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견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나. 감봉 및 정직의 정당성 여부 감봉 및 정직은 견책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그 이유로 하는 점, 견책이 부당 징계인 이상 근로자에게는 견책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달리 위법한 징계일지라도 위법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를 따라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및 정직의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감봉 및 정직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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