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었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휴업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본사의 판매권 매각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의 범위까지 감하여야할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판매권 매각 관련 부서 소속의 잔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휴업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신청 거부로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휴업명령에 이를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휴업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점, ② 1차 휴업명령 이후 1개월 단위로 휴업 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사실상 종료 기일이 불분명한 점, ③ 사용자가 1개월 단위로 휴업 기간을 연장하며 협의하고 있다고만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임금의 30%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과 반복적인 휴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정신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남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휴업명령 대상자, 휴업 기간, 휴업 종료 시기 및 휴업 종료 후의 인사 등에 대해 근로자들과 논의가 없었던바,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었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휴업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본사의 판매권 매각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의 범위까지 감하여야할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판매권 매각 관련 부서 소속의 잔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휴업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신청 거부로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휴업명령에 이를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휴업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점, ② 1차 휴업명령 이후 1개월 단위로 휴업 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사실상 종료 기일이 불분명한 점, ③ 사용자가 1개월 단위로 휴업 기간을 연장하며 협의하고 있다고만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임금의 30%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과 반복적인 휴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정신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남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휴업명령 대상자, 휴업 기간, 휴업 종료 시기 및 휴업 종료 후의 인사 등에 대해 근로자들과 논의가 없었던바,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