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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736]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사의 지분 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학원 강사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세 가지 해고사유 중 두 가지는 사용자 스스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입증된다고 볼 수 없음, ② 나머지 해고사유인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사실’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점,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은 근로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점, 그 외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였거나 주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음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해고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이상,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절차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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