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작성된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② 임원에게 적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 및 내용이 근로자성을 희석시킬 만큼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중요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사유라기보다 신뢰관계 훼손 내지 소명절차의 미비 등으로 명확한 실체적 비위 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고의무 불이행’은 실질적인 보고의무를 지체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제시하여야 함에도 직접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거나 인사위원회 당일에 알려주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여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함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작성된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② 임원에게 적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 및 내용이 근로자성을 희석시킬 만큼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중요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사유라기보다 신뢰관계 훼손 내지 소명절차의 미비 등으로 명확한 실체적 비위 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고의무 불이행’은 실질적인 보고의무를 지체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제시하여야 함에도 직접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거나 인사위원회 당일에 알려주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여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