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만 근무한 주재원을 국내로 귀임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귀임발령은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귀임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영업손실이 예정된 행사영업팀을 폐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가족과 별거하게 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급여의 감소 폭이 커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점, ③ 입사 후 10여년 간 중국에서만 근무한 점과 국가 간 생활의 근거지 변경이 수반되는 전보인 점을 감안하면 당사자 간 협의절차가 더욱 성실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형식적 면담만 2차례 진행되어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귀임발령은 부당함 나. 귀임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인사발령이 부당하기는 하나, 인사발령은 행사영업팀 폐지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사항
해외에서만 근무한 주재원을 국내로 귀임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귀임발령은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귀임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영업손실이 예정된 행사영업팀을 폐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가족과 별거하게 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급여의 감소 폭이 커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점, ③ 입사 후 10여년 간 중국에서만 근무한 점과 국가 간 생활의 근거지 변경이 수반되는 전보인 점을 감안하면 당사자 간 협의절차가 더욱 성실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형식적 면담만 2차례 진행되어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귀임발령은 부당함 나. 귀임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인사발령이 부당하기는 하나, 인사발령은 행사영업팀 폐지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