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448] 해외에서만 근무한 주재원을 국내로 귀임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해외에서만 근무한 주재원을 국내로 귀임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귀임발령은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귀임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영업손실이 예정된 행사영업팀을 폐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가족과 별거하게 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급여의 감소 폭이 커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점, ③ 입사 후 10여년 간 중국에서만 근무한 점과 국가 간 생활의 근거지 변경이 수반되는 전보인 점을 감안하면 당사자 간 협의절차가 더욱 성실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형식적 면담만 2차례 진행되어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귀임발령은 부당함 나. 귀임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인사발령이 부당하기는 하나, 인사발령은 행사영업팀 폐지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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