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455]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가운데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 3월의 정당성 여부 ① 다수 신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녹음파일이 존재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비위행위의 정도와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해임 바로 전 단계인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다한 점, ③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정직 3월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주장 외에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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