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계시효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 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점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근로자의 징계사유 상당 부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보고 받은 시점을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의결요구한 때는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였기에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사항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징계시효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 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점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근로자의 징계사유 상당 부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보고 받은 시점을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의결요구한 때는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였기에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