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25년 221회의 지각 및 일평균 6시간 25분 49초의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 및 업무태도에 대한 개선지도나 경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최고 수준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및 재심 신청 가능 규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도 않는 등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
대표자명 :: 공인노무사 강종현
상담전화 :: 010-9359-1318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18시 ]
브랜드명 :: 부당해고 대응센터
사업자명 :: 더스마트 노동법률
사업자등록번호 : 214-15-09512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5, 4층 407호(방배동, 성지빌딩)
Copyright ⓒ "더스마트 노동법률" All Rights Reserved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25년 221회의 지각 및 일평균 6시간 25분 49초의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 및 업무태도에 대한 개선지도나 경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최고 수준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및 재심 신청 가능 규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도 않는 등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