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4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시설관리 사업자로 재선정되어 건물의 시설관리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건물 소속 근로자들 전원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 사직서는 사용자가 건물의 시설관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사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 전원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출근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통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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