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시설관리 사업자로 재선정되어 건물의 시설관리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건물 소속 근로자들 전원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 사직서는 사용자가 건물의 시설관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사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 전원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출근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통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시설관리 사업자로 재선정되어 건물의 시설관리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건물 소속 근로자들 전원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 사직서는 사용자가 건물의 시설관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사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 전원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출근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통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