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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6부해852] 징계사유로 삼은 각 비위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징계사유로 삼은 각 비위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운동부 학부모회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특정 심판과 유착관계를 형성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운동부 학부모회의 금품 모금 및 지출을 묵인·지시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내용을 허위 보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폭언 행위에 대하여 코치, 학생, 학부모의 진술서 외에 다른 정황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실로 단정하기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삼은 각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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