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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6부해639]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조사를 위해서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과의 합의 후에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가능’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 인지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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