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6부해606]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사일을 2026. 2. 28.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퇴사일을 1개월 앞당겨 2026. 1. 30.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6. 1. 30. 자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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