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을 거친 후 2025. 12. 2. 자 문자메시지로 면접전형 합격 통보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위 문자와 관련하여 문의하였고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점, ③ 사용자는 OJT 이후 근로조건 협의가 이루어져야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사전 설명이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용이 취소되었고,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함
판정사항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면서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을 거친 후 2025. 12. 2. 자 문자메시지로 면접전형 합격 통보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위 문자와 관련하여 문의하였고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점, ③ 사용자는 OJT 이후 근로조건 협의가 이루어져야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사전 설명이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용이 취소되었고,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