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6부해407] 8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8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개의 징계사유(이사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집단적 명령 불복종, 법적 권한 없는 자의 결재를 통한 임금 및 퇴직금 선지급,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의 임의 단축, 퇴직금 과다 집행한 금원 반환 거부, 택배 방문 저지, 회원 정보 유실 및 랜섬웨어 보안사고 대처의 책임 문제, 협회 자금 횡령 방조, 업무용 PC 무단 반출 및 하드웨어 자료 삭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관리규정 및 정관에 따라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단 17명 전원으로 구성해야 하나, 임시이사장과 상임이사 단 2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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