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등도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직무기술서에 업무에 대해 정하고 있고, 보고 체계와 출근 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성과급 외에 매월 고정급을 받은 점, ⑤ 영업 부서 직원에 대한 관리 권한만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문서를 보내며 직무 폐지 및 근로관계 해지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지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차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만 해고했을 뿐 근로자가 일하던 부서는 유사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③ 새로운 직무 부여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갖추지 않았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어 해고는 부당함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등도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직무기술서에 업무에 대해 정하고 있고, 보고 체계와 출근 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성과급 외에 매월 고정급을 받은 점, ⑤ 영업 부서 직원에 대한 관리 권한만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문서를 보내며 직무 폐지 및 근로관계 해지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지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차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만 해고했을 뿐 근로자가 일하던 부서는 유사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③ 새로운 직무 부여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갖추지 않았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