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478]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법인카드 부적정한 사용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정당하게 발급받았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오원 활동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과도해 보이며, 지출결의서 제출 시 소속팀 상위 결재권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2) 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징계사유 중 ‘시설관리(냉장고 및 주변 청결) 지시 불이행’, ‘대표이사 승인 없이 자리 무단이탈 행위’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매주 Check-in Report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누락한 사실과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3) 인사담당자로서 본인 기분에 따른 직원 응대로 직장 분위기 저해 근로자가 인사담당자로서 직원들과의 교류 시 본인의 기분에 따라 다른 직원을 응대하여 직장 내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대표이사가 작성한 진술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중한 처분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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