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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부해10026] 회계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회계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칙 제6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용 지출과 관련한 전결 권한을 가진 상급자인 팀장과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점, ②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않은 하나의 행위로 함께 징계를 받았음에도 팀장 및 센터장과는 달리 근로자만 상훈 감경을 적용받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일부 징계절차에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절차가 누락되었으나, 노동조합 지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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