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칙 제6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용 지출과 관련한 전결 권한을 가진 상급자인 팀장과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점, ②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않은 하나의 행위로 함께 징계를 받았음에도 팀장 및 센터장과는 달리 근로자만 상훈 감경을 적용받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일부 징계절차에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절차가 누락되었으나, 노동조합 지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판정사항
회계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칙 제6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용 지출과 관련한 전결 권한을 가진 상급자인 팀장과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점, ②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않은 하나의 행위로 함께 징계를 받았음에도 팀장 및 센터장과는 달리 근로자만 상훈 감경을 적용받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일부 징계절차에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절차가 누락되었으나, 노동조합 지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