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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부해9831]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조사 기간과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시의 조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점, ② 양성평등기본법 역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해 분리 조치만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행위자로 지목된 근로자에 대해 다른 조치의 고려 없이 신고가 접수된 지 4일 만에 물리적인 분리, 재택근무, 유급휴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인사명령을 한 점, ④ 사후적으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신고된 내용이 성희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원직 복직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사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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