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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398] 본채용 거부는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수습평가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본채용 거부는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수습평가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본채용 거부 사유인 근로자가 여성 직원 업무 배제 경향이 있고 일방적인 소통방식으로 팀원들과 소통하지 못하였으며 조직통합 훼손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와 면담확인서만으로 본채용 거절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2차 평가자가 작성한 수습보고서의 내용를 보면 52점을 부여한 이유가 근로자의 직무능력에는 결격사유는 없으나 팀원들이 근로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점, ② 동료평가가 30%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고충 신고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16점을 부여한 점, ③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는 직무평가 아니라 동료평가 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직무와 무관한 감정적 평가가 본채용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본채용 거부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평가과정에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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