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314]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업무상 실수가 반복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유서를 작성한 점, ②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소속부서 팀장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③ 면세점에 중국어 소통 능력이 뛰어난 근로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사용자가 면세점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제품 운반이나 단순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가 정한 진로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③ 수행 업무가 단순 체류 노동으로 보여 비자 만료 시 비자 재연장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해 입게 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과도하게 벗어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희망업무 등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 결정 사항을 하루 만에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신의칙상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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