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리조트월드 ㅇㅇㅇㅇ크루즈 익스펜션 행사 관련,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 관련 출장에 지인과 동행한 행위, ② 리조트월드 ㅇㅇㅇㅇ크루즈 본 행사 관련 회사의 승인 없이 행사 진행 업체에게 송장 금액을 1인당 2만 원씩 올려 송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비용 집행이 되도록 한 행위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금전 금품 등을 사용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익스펜션 행사에 2인 참석을 요청받아 동행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지인을 동행하여 근로자가 얻은 이익이 없고, 회사에 손실을 미쳤는지 불분명하며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손실은 71,100원으로 소액인 점, ③ 본 행사 관련 행위 역시 근로자가 취한 이익은 없고, 비록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으나 민원 발생 방지 목적에서 금액 지출이 이루어지게 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하였다고 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함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리조트월드 ㅇㅇㅇㅇ크루즈 익스펜션 행사 관련,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 관련 출장에 지인과 동행한 행위, ② 리조트월드 ㅇㅇㅇㅇ크루즈 본 행사 관련 회사의 승인 없이 행사 진행 업체에게 송장 금액을 1인당 2만 원씩 올려 송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비용 집행이 되도록 한 행위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금전 금품 등을 사용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익스펜션 행사에 2인 참석을 요청받아 동행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지인을 동행하여 근로자가 얻은 이익이 없고, 회사에 손실을 미쳤는지 불분명하며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손실은 71,100원으로 소액인 점, ③ 본 행사 관련 행위 역시 근로자가 취한 이익은 없고, 비록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으나 민원 발생 방지 목적에서 금액 지출이 이루어지게 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하였다고 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