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265]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을 인정한 사례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과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신규 채용된 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며 회사는 직원의 근무태도 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된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 사실 하나만으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표자명 :: 공인노무사 강종현 

상담전화 :: 010-9359-1318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20시 ]


브랜드명 :: 부당해고 대응센터

사업자명 :: 더스마트 노동법률

사업자등록번호 : 214-15-09512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5, 4층 407호(방배동, 성지빌딩) 

Copyright ⓒ "더스마트 노동법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