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과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신규 채용된 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며 회사는 직원의 근무태도 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된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 사실 하나만으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과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신규 채용된 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며 회사는 직원의 근무태도 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된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 사실 하나만으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