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266회의 무단 지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근무태도 불량, 무단 지각에 한정되는 점, 업무수행과 업무평가에 있어 외국인이라는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 한차례의 징계도 없었으며 다소 유연한 출근시간을 가지고 있는 IT 업계의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비위행위 만으로는 최고 수위 내지 최후 수단의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사항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266회의 무단 지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근무태도 불량, 무단 지각에 한정되는 점, 업무수행과 업무평가에 있어 외국인이라는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 한차례의 징계도 없었으며 다소 유연한 출근시간을 가지고 있는 IT 업계의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비위행위 만으로는 최고 수위 내지 최후 수단의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