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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235]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듣고 이를 해당 팀원에게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근로자와 적대적인 관계이던 동료 근로자 1명뿐임, ② 동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기는 하나, 이를 해당 팀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시기는 발언이 있었다는 날짜보다 앞서는 등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 ③ 동료 근로자가 해당 팀원에게 근로자의 발언을 전달한 장소에 관해 전달자와 피전달자의 진술이 서로 다름, ④ 근로자의 발언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소속 팀원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근로자의 평소 행실에 관한 투서에도 문제의 발언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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