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점, ② 근로자가 합의된 근로개시일에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정규직(온보딩 3개월)으로 명시한 점, ② 근로자에게 보낸 오퍼레터에 대해 정규직 계약서지만 온보딩 기간 3개월을 우선 명시한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정규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팀합류는 어렵겠다는 근로자의 정규직으로 진행을 촉구하는 의사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정규직 계약 이행 요구를 거부하여 해고한 것으로 사유가 부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
판정사항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점, ② 근로자가 합의된 근로개시일에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정규직(온보딩 3개월)으로 명시한 점, ② 근로자에게 보낸 오퍼레터에 대해 정규직 계약서지만 온보딩 기간 3개월을 우선 명시한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정규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팀합류는 어렵겠다는 근로자의 정규직으로 진행을 촉구하는 의사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정규직 계약 이행 요구를 거부하여 해고한 것으로 사유가 부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