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184]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23. 1. 1. 및 2023. 6. 1. 두 번의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들은 ‘소정근로시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을 정하고 있고, 특히 2023. 6. 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기본급’을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영업활동을 위한 홍보 광고비 지출도 사용자가 부담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PC와 DB를 활용하여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인터넷 유선판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임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3. 7. 7. 11:13 근로자에게 “퇴근 전까지 기다려보고 회신 없으면 퇴사로 알고 우선 방은 탈퇴시킬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8:13경 “우선 연락도 안되고 알 수가 없어서 방은 탈퇴시킬게요. 퇴사일 경우에는 짐 정리랑 퇴직서 작성, 퇴사 처리 마무리 해야하니까 날짜 한 번 잡고 오는 것도 알려줘요.”라고 했는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결정을 종용하고 근로자의 퇴사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런 부분들이 저랑은 안맞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이쯤에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뿐,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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