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상 6개월의 시보 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이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부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시보 직원 평가 기준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평가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시보 직원 평가 및 직권면직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등에 사용자의 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절차의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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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상 6개월의 시보 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이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부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시보 직원 평가 기준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평가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시보 직원 평가 및 직권면직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등에 사용자의 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절차의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