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부해152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채용공고 및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을 한 주체는 대표이사의 사업장 청○○발인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사업장 주소가 청○○발의 주소인 점, ③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한 직원이 청○○발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와 청○○발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에 관하여 양측의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기에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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