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부해126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무렵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 12명 중 70세 이상이 6명에 이르는 점, ② 사용자가 7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지정병원 특수건강검진과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매년 실시해 온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③ 특히 만71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년 도래나 촉탁직 계약기간 종료가 아닌 근무평가결과 갱신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관행과 절차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78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특히 수술 직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같은 점수를 유지해 온 점, ③ 근로자의 의료기록을 통해서도 별다른 건강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근거 없이 전에 7∼8점을 부여하였던 건강상태 점수를 4점으로 부여하는 등 근무성적평가표상 평가항목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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