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부해101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2024. 12. 20.~2025. 12. 19.이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3. 18.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업무종료하라. 짐을 싸라.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는 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사용자는 2025. 3. 19. 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하였음에도 징계를 위한 업무배제 단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선행행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2025. 3. 18.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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