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 요건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회사의 이메일 계정도 부여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상무의 지시를 받아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추진한 점, ③ 근로자가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주로서 투자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체결에 관하여 문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업파트너 관계가 아닌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근로계약의 개시 시점 근로자가 2025. 2. 28. 자로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2025. 3. 1.부터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2025. 3. 1.부터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공문에는 근로계약 종료의 시기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 요건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회사의 이메일 계정도 부여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상무의 지시를 받아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추진한 점, ③ 근로자가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주로서 투자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체결에 관하여 문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업파트너 관계가 아닌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근로계약의 개시 시점
근로자가 2025. 2. 28. 자로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2025. 3. 1.부터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2025. 3. 1.부터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공문에는 근로계약 종료의 시기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