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부해96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 요건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 요건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회사의 이메일 계정도 부여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상무의 지시를 받아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추진한 점, ③ 근로자가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주로서 투자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체결에 관하여 문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업파트너 관계가 아닌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근로계약의 개시 시점
근로자가 2025. 2. 28. 자로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2025. 3. 1.부터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2025. 3. 1.부터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공문에는 근로계약 종료의 시기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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