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부해914] 출근일자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채용내정이 성립하고, 채용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어 채용취소의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출근일자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채용내정이 성립하고, 채용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어 채용취소의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근로자와 출근일자를 조율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채용확정 안내를 받고 배우자 등에게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사용자가 내부의 동의 없 이 무단으로 출근일자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채용내정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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