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부해727]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취업규칙의 저성과자 징계면직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근로자1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취업규칙의 저성과자 징계면직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면직이 부당하며, 근로자2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취업규칙의 저성과자 징계면직 조항이 적용되어 징계면직이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취업규칙의 저성과자 징계면직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2는 2022년, 2023년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이후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을 받은 후에도 현격히 낮은 매출 성과가 도출되어 근무성적이 향상되지 않아, 취업규칙 제74조제15호의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2는 저성과자 향상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매출성과가 낮고,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형식적 흠결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2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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