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부해335]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노력·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노력·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전자공시시스템상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요건에 부합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신규채용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임금삭감, 전환배치 등 고용유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회피노 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아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부서배치 전환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신규현장 수주를 하지않아 근로자만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근로자대표에게 사전통보를 거치고 성실한 협의 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표자명 :: 공인노무사 강종현 

상담전화 :: 010-9359-1318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18시 ]


브랜드명 :: 부당해고 대응센터

사업자명 :: 더스마트 노동법률

사업자등록번호 : 214-15-09512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5, 4층 407호(방배동, 성지빌딩) 

Copyright ⓒ "더스마트 노동법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