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부해32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가 전형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을 부인하지 않는 점, ② 영업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고정적 보수를 받은 점, ③ 등기임원이 아니고, 경영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직함이 ‘사장’인 것은 영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호칭일 뿐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④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규율이 느슨할 뿐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근로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경영난으로 급여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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