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2021. 2. 15. 부당해고 시까지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점, 근로자가 전보일인 2025. 1. 20.부터 3. 10.까지 약 50일간 아무런 업무도 부여받지 못한 점, 서울 강남 사무실에는 10여 개의 공석이 있어공간적으로 인천 송도 사무실로 전보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보 이후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시간이 대중교통 기준으로 기존 23분에서 2시간 4분으로 대폭 증가한 점, 인천 송도 사무실 근무자 4명 중 2명은 인천 거주자이고 1명은 근무지가 인천으로 명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자이며 나머지 1명은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인천 송도 사무실로 전보되었으나 출퇴근 소요시간이 50분에서 1시간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5. 1. 14.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전보발령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며 상호 소통의사를 밝히는 등 협의절차를 준수함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2021. 2. 15. 부당해고 시까지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점, 근로자가 전보일인 2025. 1. 20.부터 3. 10.까지 약 50일간 아무런 업무도 부여받지 못한 점, 서울 강남 사무실에는 10여 개의 공석이 있어공간적으로 인천 송도 사무실로 전보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보 이후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시간이 대중교통 기준으로 기존 23분에서 2시간 4분으로 대폭 증가한 점, 인천 송도 사무실 근무자 4명 중 2명은 인천 거주자이고 1명은 근무지가 인천으로 명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자이며 나머지 1명은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인천 송도 사무실로 전보되었으나 출퇴근 소요시간이 50분에서 1시간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5. 1. 14.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전보발령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며 상호 소통의사를 밝히는 등 협의절차를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