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에 인용된 수습평가 기준과 관련한 매뉴얼과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는 수습평가 미달이 아닌 구조조정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해 본채용이 불가하다고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미달을 원인으로 한 본채용 거부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수습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기재하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알렸을 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함
판정사항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에 인용된 수습평가 기준과 관련한 매뉴얼과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는 수습평가 미달이 아닌 구조조정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해 본채용이 불가하다고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미달을 원인으로 한 본채용 거부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수습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기재하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알렸을 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