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부해9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은 종업원을 기한 없이 채용된 정규 종업원과 기한부로 채용된 기한부 종업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② 본사 근무자들은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과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점, ③ 본사 근무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나, 그 내용은 임금액의 변동 이외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2024. 12. 31. 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4. 12. 30. 문자 메시지로 근로계약 만료통지서를 보내면서 해고사유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5,676,160원으로 지급함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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