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해고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여러 징계사유 중 건축사업과 관련된 징계사유(징계사유1?2)는 인정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위에 해당하는 부분(징계사유3?4)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향응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향응과 관련된 물품?가액을 반환한 점, 기존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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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해고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여러 징계사유 중 건축사업과 관련된 징계사유(징계사유1?2)는 인정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위에 해당하는 부분(징계사유3?4)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향응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향응과 관련된 물품?가액을 반환한 점, 기존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