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계약서나 기타 형태의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급여는 수업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매월 큰 변동 없이 급여를 지급 받아 사실상 고정급 형태의 임금을 받았던 점,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00부터 17:00까지 근무했으며 수업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계속 상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원을 정산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회의종료 후 회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권한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계약서나 기타 형태의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급여는 수업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매월 큰 변동 없이 급여를 지급 받아 사실상 고정급 형태의 임금을 받았던 점,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00부터 17:00까지 근무했으며 수업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계속 상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원을 정산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회의종료 후 회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권한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