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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부해442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계약서나 기타 형태의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급여는 수업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매월 큰 변동 없이 급여를 지급 받아 사실상 고정급 형태의 임금을 받았던 점,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00부터 17:00까지 근무했으며 수업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계속 상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원을 정산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회의종료 후 회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권한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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