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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903]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일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식사비 및 유흥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로 보기 어렵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의 경우 사용자가 평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최근 한도를 증액해 준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용이 용인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점, ③ 해고의 시기 및 징계사유를 서면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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