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부해918]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2024. 12. 26.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함 

나. (징계해고라면)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내부승인을 받지 않고 빈번하게 조퇴 및 외출을 하였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무성의함과 불성실함으로 다수의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비위사실은 구체적 일시나 대상, 행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입증이 미흡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도 추상적이어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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